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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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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종류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1.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2. 2.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종류 중 하나로 탄핵 심판을 관장한다.

2. 3.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 심판을 관장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로서 관장하는 헌법재판의 종류 중 하나이다.

2. 4.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2. 5.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로서 관장하는 헌법재판의 종류 5가지 중 하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3.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임명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1.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2.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3. 3. 헌법재판소장 임명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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